◎ 관세법 시행령 제16조제4항에 따라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거래계약내용이 변경되는 등 잠정가격을 확정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요청에 따라 잠정가격 신고할 때 정한 확정가격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신고기간 종료 3일전까지 확정가격 신고기간 연장신청서를 UNI-PASS를 통해 제출합니다. - 연장기간 : 만료일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하며, 연장 횟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 제출서류 : 확정가격 신고기간 연장 신청(수리)서(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별지9호서식), 기간연장 사유서, 관련 증빙자료 등 - 신청 세관 : 잠정가격을 신고한 세관장에게 제출하되, 잠정가격을 신고한 세관장이 둘 이상인 경우 그 중 어느 하나의 세관장에게 일괄적으로 확정가격 신고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