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내용 |
◎ 관세율표 제1902호에는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육 또는 기타 물품으로 속을 채운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스파게티, 마카로니, 누들, 라사그네, 그노치, 레비오리, 카넬로니 등과 같이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당면(chinese vermicelli)”은 제1902호에 해당하는 파스타의 일종으로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하면 전분(80% 이상)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한 것을 말하며 제1902.19-2000호로 분류됩니다.
◎ 만두는 “속을 채운 파스타”의 일종으로서 관세율표 제1902호 용어에 따라 조리 여부에 상관없이 제1902.20-0000호로 분류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