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자주하는질문

질문제목, 상담분야, 질문내용, 답변내용, 관련법령명 등을 제공
대분류 심사
세부업무 과세가격
제목 체납가산세 감면여부
질문내용 세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못하여 체납되었습니다. 가산금이 너무 많이 부과되었는데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나요?
답변내용 ◎ 가산금이 가산세로 전환되고, 가산금이 폐지되는 관세법 개정안이 2020.1.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관세법에 따라 납부고지하였으나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체납이 된 경우 관세법 제42조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부족세액의 10%, 최초 납부기한 경과시 3%, 1일 경과시마다 0.022%

◎ 체납을 사유로 이미 부과된 가산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는 없으며, 자금부족 등으로 체납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납부기한이 지나기 전에 해당 세관에 연락하셔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42조(가산세)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