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내용 |
◎ 가산금이 가산세로 전환되고, 가산금이 폐지되는 관세법 개정안이 2020.1.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관세법에 따라 납부고지하였으나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체납이 된 경우 관세법 제42조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부족세액의 10%, 최초 납부기한 경과시 3%, 1일 경과시마다 0.022%
◎ 체납을 사유로 이미 부과된 가산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는 없으며, 자금부족 등으로 체납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납부기한이 지나기 전에 해당 세관에 연락하셔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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