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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심사
세부업무
과세가격
제목
수출입물품의 원산지표시
질문내용
모든 수입물품은 원산지 표시를 해야 되나요?
답변내용
◎ 원산지표시 대상 물품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 및 동 규정의 별표 8에서 품목번호 4단위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별표 8에서 정하는 물품이라면 원산지 표시 대상입니다.
◎ 원산지표시 대상이 아닌 물품에 대하여는 원산지 표시의 의무가 없지만, 일단 표시하는 경우 원산지를 허위 또는 오인할 수 있게 표시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고 있습니다.
◎ 다른 나라에서 제3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 일시양륙 또는 환적되는 물품 중 원산지가 우리나라로 허위표시된 물품에 대하여는 유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대외무역법 위반혐의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대외무역법 제33조(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 제38조(외국산 물품등을 국산 물품등으로 가장하는 행위의 금지), 제53조의2(벌칙)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수입 물품의 원산지표시대상물품 등), [별표 8] 원산지표시대상물품 관세법 제231조(환적물품 등에 대한 유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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