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내용 |
◎ 수입물품의 원산지 판정을 받으려는 자는 관세청장에게 원산지 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원산지 판정신청은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의 별지 제3호 서식 ‘원산지 판정신청서’와 신청대상 물품의 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물품의 성질 등에 따라 견본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표시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카탈로그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관세청장은 원산지 판정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원산지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회신하여야 하며, 처리기간의 산정, 연장 등에 대하여는 민원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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