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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심사
세부업무
과세가격
제목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방법
질문내용
수입 제품에서 원산지 표기가 적정한지 부적정한지 문의 드립니다. MADE IN DE / MADE IN IN 등 독일 / 인도를 약어로 표기하여 사용된 경우 원산지 표기가 적정한지 부적정한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내용
◎ 질의하신 독일의 국가명을 'DE'로 표기하거나 인도의 국가명을 ‘IN’으로 표기한 경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1항 및 제6항,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8조에 따른 원산지 국가명 표기방법에 해당되지 않아 적정한 원산지표시방법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독일과 인도의 영문 국명은 각각 'Germany', 'India' 으로 표시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령
대외무역법 제33조(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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