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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질문제목, 상담분야, 질문내용, 답변내용, 관련법령명 등을 제공
대분류 심사
세부업무 과세가격
제목 온라인거래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질문내용 온라인 거래 사이트(인터넷상)에도 원산지 표시를 해야하나요?
답변내용 ◎ 온라인 거래 사이트상에서 거래되는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는 대외무역법령상 의무사항은 아니나, 사이트에 원산지를 허위로 게시하는 경우에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대외무역법 제33조(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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