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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심사
세부업무
과세가격
제목
관세가 면제되는 재수입물품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질문내용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재수입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도 면제 되나요?
답변내용
◎ 해외로 수출되었다가 다시 수입되는 물품이 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할 권한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99조(재수입면세), 부가가치세법 제27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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