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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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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심사
세부업무 과세가격
제목 원산지 표시 인정
질문내용 일본산 셀을 사용한 원산지가 중국인 배터리에 Processed in China를 표시할수 있나요?
답변내용 ◎ Processed in China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제1항 및 「원산지표시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8조 제6항에 따른 적정한 원산지표시로 볼 수 없으므로, “Made in China”, “원산지 : 중국” 등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 배터리 셀이 일본산 이라면 Cell Made in Japan 등으로 보조표시를 병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의2 제2항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제1항 , 원산지표시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8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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