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내용 |
◎ 「대외무역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수입자는 그 물품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제33조 제4항에 따라 수입자는 수입물품에 원산지 거짓표시, 손상·변경, 미표시를 해서는 안됩니다.
◎ 원산지를 거짓표시, 손상·변경, 미표시할 경우 「대외무역법」 제33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에 따라 3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및 「대외무역법」제53조의2에 따라 형사처벌(5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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