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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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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심사
세부업무 AEO
제목 AEO공인 신청방법
질문내용 AEO 공인은 누가 신청하며,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요?
답변내용 ◎ AEO 공인은 수출업체, 수입업체, 관세사, 보세구역운영인, 보세운송업자, 화물운송주선업자, 하역업자, 선박회사, 항공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의 경우, 위 분야의 업무를 하는 경우 해당 부문의 기준에 따라 AEO 공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AEO 공인절차는 아래와 같으며, AEO 업체는 갱신심사를 통해 공인 기준 유지 및 이행의 적정성에 대해 사후관리를 합니다.
※ 신청서 제출 → 서류심사 → 현장심사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의위원회

◎ 공인신청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서 할 수 있습니다.
※ UNI-PASS(unipass.customs.go.kr) > AEO > 공인(종합)심사 > 공인(종합)신청

◎ 공인신청 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신청서(공인, 예비심사, 갱신심사) 및 다음 서류를 전자문서로 관세청장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기관 간 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류는 신청인이 정보확인에 동의하는 경우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공인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자체적으로 평가한 수출입 관리현황 자체평가표(법규준수도 제외)
2. 별지 제2호서식의 수출입 관리현황 설명서와 그 증빙서류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법인등기부등본
5. 별지 제3호서식의 대표자 및 관리책임자의 인적사항 명세서
6. 수출입 안전관리와 관련한 우수사례(우수사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7. 제16조의2제7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이 발행한 관리책임자 교육이수 확인서. 다만, 관리책임자의 교체, 사업장 추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현장심사를 시작하는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8.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상호인정의 혜택관련 영문 정보(제23조에 따라 국가간 상호인정의 혜택을 받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만 해당)
9.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세관장으로부터 관세조사를 받은경우 법 제115조에 따른 관세조사 결과통지서(수입부문에만 해당). 다만, 해당 관세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법 제114조에 따른 관세조사 계획통지서

◎ AEO 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재무건전성 및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고 법규준수 및 내부통제시스템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중소 수출기업은 최근 2분기 연속 분기별 법규준수도가 80점 이상인 경우 공인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 1(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기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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