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내용 |
◎ 관세청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가 공인기준과 통관적법성을 충족하는지 점검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상담전문관(AM, Account Manager)을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기업상담전문관은 아래 업무를 담당합니다. 1.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기준 준수 여부 주기적 확인 2.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법규준수도 개선계획의 이행 확인 3.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신고 사항에 대한 보정심사 등을 통한 신고 내용의 수정, 정정 및 그 결과의 기록유지 4.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변동사항 및 자율 평가의 확인 및 점검 5. 그 밖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법규준수도 향상을 위한 점검, 관리 및 컨설팅
◎ 기업상담전문관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가 공인기준[재무건전성 중 감사의견, 부채비율 기준(3.2.1) 제외]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게 된 경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보완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보완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완에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 보완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관세청장은 전체 보완기간이 최대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기업상담전문관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분기단위 법규준수도가 최근 2분기 연속 당해 업체의 공인등급 기준보다 하락한 경우, 법규준수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법규준수 개선계획을 제출하고, 개선계획 제출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선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업상담전문관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가 법규준수 개선계획 또는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개선결과 개선완료일이 속하는 분기별 법규준수도가 해당 업체 공인등급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 관세청장은 확인 결과에 따라 공인등급의 조정, 혜택 적용의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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