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내용 |
◎ AEO 제도 도입 국가 간에 일방의 관세청이 법규준수 및 물류 안전관리 역량이 우수한 것으로 인정한 우수기업(AEO)의 지위를 다른 국가에서도 받아들여 해당 국가에서 세관검사 축소, 신속 통관 등 혜택을 제공하는 목적으로 체결하는 약정입니다.
◎ AEO MRA(상호인정약정)은 체결 의향국 간 ①AEO 공인기준 상호 비교, ② 기업 방문 합동심사, ③상호인정 혜택 합의 및 정보교환 등 운영절차 마련, ④ 관세당국 최고책임자 간 서명을 통해 체결됩니다.
◎ 우리나라는 중국, 미국, 일본 등 23개 주요 교역국과 AEO MRA(상호인정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 중국, 미국, 일본, 홍콩, 대만, 싱가포르, 인도, 호주, 멕시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캐나다, 태국,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연합, 뉴질랜드, 카자흐스탄, 이스라엘, 페루, 몽골, 도미니카 공화국, 우루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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