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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경제영토의 확장 FTA
무역의 중심 행복 KOREA !
FTA(자유무역협정)와 함께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미 관세정책 대응 지원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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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APEC 국제원산지세미나 참관 기업·기관 모집 안내
2025 APEC 국제원산지세미나 참관 기업·기관 모집을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해주시고, 참석신청은 붙임 파일의 QR코드로 접속하여 설문조사 폼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신청서 작성법은 참석 신청서 가이드 참조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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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수출기업지원을 위한 1국 다협정 활용 실익품목 및 인증수출자 지원 안내
베트남 수출기업지원을 위한 1국 다협정 활용 실익품목 및 인증수출자 지원 안내자료를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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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 EODES 송수신 일시 정지 안내(인도 측의 유지보수 작업)
한-인도 EODES 송수신 일시 정지 안내(인도 측의 유지보수 작업) ㅇ 인도 관세청이 4월 6일(일) AM 01:30 ∼ AM 11:30(한국시간) 동안 시스템 유지보수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 인도 현지 시간 4월 5일(토) PM 22:00 ~ 4월 6일(일) AM 08:00ㅇ 이에 따라 작업 시간 동안 양국 원산지증명서(C/O)의 송수신이 정지될 예정입니다.ㅇ 인도 측의 작업 완료 후에 양국 관세청은 전송 시스템을 정상화하고 작업 기간 중 전송되지 않았던 C/O를 자동 전송 조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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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전자통관 시스템 전환사업 개통에 따른 중국·베트남·인도 수출물품의 협정적용 신청 시 주의 사항 안내
ㅇ 관세청 전자통관 시스템이 3.15일자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EODES 안정화 작업도 동시에 진행중이나, 일시적으로 C/O데이터 송수신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이에 3.14일 22시부터 별도 공지 시까지 중국, 베트남, 인도로 수출하는 물품의협정관세 적용 신청 시 종이 C/O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아울러 수입신고 시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 대비하여 중국과베트남의 협정관세 사후적용 규정을 알려드립니다. <협정 관세 사후 적용 신청 규정 안내> ① 베트남 - (사후적용 신청 기간)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 - (사후신청 신청 조건) 가솔린, 석유/원유 제품의 경우, 수입자는 수입시 관세당국에 특혜관세 사후신청에 대한 의사를 반드시 표시하여야 함 - (구비서류) 유효한 원산지증명서 ② 중국 - (사후적용 신청 기간) 수입일 이후 1년 이내 - (구비서류)①유효한 원산지증명서, ②수입당사국이 요청할 수 있는 상품 수입과 관련된 그 밖의 문서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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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수출바우처사업」 관세행정 분야 추천기업 모집 공고
관세청은관세행정분야로수출성장가능성이있는우수중소기업을선정하여,중소벤처기업부수출바우처사업에추천할계획입니다.이와관련하여참여를희망하는기업은공고문내용을참고하여모집에적극지원하여주시기바랍니다.※자세한사항은첨부파일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2025년02월28일관세청장25.0228